편집자 주=우리는 살면서 꼭 알아야 하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 앞에서 종종 막막함을 느낍니다. 호서레터는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시작된 시리즈입니다. 복잡하고 궁금한 내용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합니다.
여러분, 등록금 고지서 받아보면서 “생각보다 좀 올랐네…” 하신 적 있나요?
올해 전국 많은 대학이 10년 넘게 유지하던 등록금 동결을 깨고 인상에 나섰어요. 우리 학교도 작년보다 4.9% 등록금이 올랐는데요. 전국 평균으로는 4년제 대학 등록금이 710만 원, 사립대는 약 800만 원 수준에 이르렀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3일, 국회가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착한 등록금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기존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2배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개정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그럼 이 법,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낄 대학과 학생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어요. 학생 측의 경우 올해 인상된 등록금으로 인해 느꼈던 부담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을 기대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 폭이 줄어드니 “한숨 돌리겠다”라는 반응이 나와요.
반면 대학의 경우 줄어드는 학생 수와 열악해진 재정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비췄어요. 그동안 국내 대학은 2009년부터 등록금을 거의 올리지 못했어요.
2011년엔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어요. 이후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해왔거든요.
만약 해당 법안을 어기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초과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일부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에 사실상 상한선을 넘기기 어려워요.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두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어요. 이번 ‘착한 등록금 법’ 외에도 ‘청년 희망 3법’이 함께 통과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청년 희망 3법’은 청년층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세 가지의 법안을 말해요. ‘청년 희망 3법’을 발의한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불안한 앞날과 치열한 경쟁, 높은 등록금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청년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꿈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라며, 청년들을 위한 청년 희망 3법이 모두 통과되어 기쁜 마음을 표했습니다.
결국 이번 ‘착한 등록금 법’은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대학에는 또 다른 고민을 안겼습니다. 앞으로 등록금 문제는 학생의 부담과 대학의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핵심이 될 거예요. 대학과 학생들이 다시 여유를 찾을 날이 올 수 있을까요?

